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7만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신규ㆍ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신규보호 실적에 따르면 지난 9월 건강보험료 체납가정 9만2000가구,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공급중단 18만6000가구 등 38만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7만430가구에 대해 신규 보호했다.
 
본인 및 친족 등 관계인이 급여를 직접 신청하거나 이웃주민ㆍ통반장 등으로부터 보호가 의뢰된 자 등 급여신청을 한 11만654가구에 대해 각종 조사를 실시해 1만5822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했다. 또한 2만3036가구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등 타법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차상위의료급여특례에 대해서도 1만8055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 5361가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지원을 연계시켰으며, 8164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및 체납가구에 대해서 역시 신청가구 수2만3687가구 중 2086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고 6297가구에 대해 민간기관 및 지자체 등 기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동절기 단수ㆍ단전ㆍ가스공급중단 등을 예방키 위해 신청가구 2만2286가구 1808가구를 수급자로 3941가구에 대해 기타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그 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후 복지부는 동절기 단수ㆍ단전ㆍ가스공급중단 유예조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등을 통해 자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 외 내년에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되 기존 수급자 중 부적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중지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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