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지침 개정안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인상안 기준과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이 수급자의 현실을 무시한 개악조항 일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는 수급자 선정기준 시 노동능력자를 완전 배제시키는 정책, 즉 welfare(복지)에서 workfare(노동복지)쪽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수급자측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중앙가사간병센터에서 정기토론회를 열고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지침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 기초법의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 평균 4.15%가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올해 113만6332원에서 3.0% 인상된 117만422원이 책정됐다. 이번 인상안에서는 1인가구 (4.2%), 2인가구 (4.8%)가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 보다 증액 폭이 넓게 책정됐다.
 
또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인정특례 대상자 추가안에 의해 현재 친정부모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 모가 되는 가정이 수급자에 선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여기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인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 추가된다.
 
또한 교정시설을 출소한 지 1년 이내의 자만 선정기준에 포함 되었으나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자를 추가 하기로 했다.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적용 시 금융재산 상한선 규정이 기존 6000만원이내에서 금융재산은 기본 재산액 이하일 것이라는 단서가 붙어 적용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미영 교육실장은 “가정해체 방지 인정특례 대상과 교정시설 출소자 대상자 개정 안은 수급자들의 사회적 현실을 무시한 개악조항이”며 “재산범위 특례적용시 금융재산 상한선 개정안도 일반재산과는 달리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동차 기준 보완 개정안에 기존의 일반재산으로 간주하는 자동차에 생업용 차량과 장애인 사용차량이 추가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 사용차량이 생계형 자동차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며 “이는 수급자선정에 있어 중요한 탈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기초법의 전체적 개정방향이 빈곤이 수급자 선정의 유일한 조건이 돼왔던 복지(welfare) 기조에서 노동능력의 유무에 수급자 선정기준을 맞추는 노동복지(workfare)쪽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에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한국경제가 난관적으로 점쳐지면서 이제 빈곤문제로만 기초법에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노동복지쪽으로 옮겨가는 정책에 맞춰 노동의 질 문제에 대한 심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법은 그 개정 조항을 어떻게 수급자 입장에 맞추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기초법의 존립을 지탱해 갈 막대한 예산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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