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검사항목과 주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의 제시와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건강증진사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건강검진법이 연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지침개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영역 추진에 대한 보고서가 3월말 경에 나오면 보고서를 근간으로 실무진의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7월 경에 국민건강검진법의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될 국민건강검진법은 생애 주기별 Guide line의 제시와 건강검진 질의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의 질적 관리와 평가 방안의 제고를 꾀하는 한편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민건강검진법은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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