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아동들이 방임상태에 놓여 있어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이며 포괄적인 서비스 실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아동에게 제공돼 온 사후관리적 단일 서비스를 탈피하고사전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자는 내용의 아동보호 보건복지부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전국의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방임 건수가 2478명(2002년)에서 3891명(2004년)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9월까지 353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아동방임의 비중이 32.8%(2002년)에서 2004년에는 35.1%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범사업계획안의 전체적인 기조는 아동방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의 방문서비스와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것 등이다.
 
시범사업의 개요는 △방문 보건 사업 수행 시 건강상담, 예방접종 등 양육상담과 함께 아동방임의 가능성 점검 예방 △아동방임에 대한 공적 보고 및 연계지원 체계 마련-방문간호사가 아동방임을 발견한 경우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보고하고 시ㆍ군ㆍ구 보건소는 아동학대 예방 센터, 지역아동 센터 등을 통해 아동의 실질 수요에 맞춘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 보완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보건소 20개소에 3명 씩 방문간호사를 배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40개소, 2008년에는 전국의 246개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방문 보건 대상가정(건강보험료 부과등급 하위 30% 및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최소 6개월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서비스 주기는 가정방문시 실시하는 양육환경평가에 의해 고위험군은 주 2회ㆍ중위험군은 월 1회ㆍ저위험군은 3월 1회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팀 박종하 사무관은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고 사회문화 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먼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의식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계획은 무엇보다 아동방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표출되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아동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 심각한 아동방임의 사각지대가 차츰 해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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