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통령에게 제출한 2006 연두 업무보고에서 노인ㆍ장애인 교정 개방처우 도입을 통해 인권적 수용문화를 실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불필요한 억압을 제거해 수용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방처우 도입은 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수용문화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2006 인권비전을 통해 수용자 인권강화ㆍ처우의 다양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 상반기 포항교도소를 개소를 계기로 경주교도소 일부를 개방형 교도소로 전환, 고령 수형자 처우를 개선한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 수형자 350여명 가운데 1/3 가량이 일반 수형자와 함께 노역 등에 참가할 뿐 나머지 노인들은 대부분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 하반기 군산교도소 내 장애인직업훈련소 시설을 보완해 도망칠 우려가 없는 중증장애인 및 모범장애인을 우선 수용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수용시설이 포함된 교도소가 8개소 운영 중이나 양변기, 경사로 등 기초적 편의시설만 갖추고 있어 장애인수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군산교도소를 필두로 점차 기존 8개 기관에도 시설개선을 통한 개방처우를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전용 교도소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며 “일반 수용소에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인권보장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통해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7개 지부의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전담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한다. 법률구조기준을 합리화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를 2008년까지 50%까지 확대, 영세만ㆍ가정폭력 피해여성ㆍ장애인ㆍ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에 따라 올해 안에 인권NAP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6일 인권위의 정부 권고안에 따라 인권국을 신설하고 민간인권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NAP 확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인권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협의를 진행, 6월까지 정부 초안을 마련한다”며 “여론수립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NAP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