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숙인들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 건강, 노동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높다. 이에 노숙인의 인권보호 방안으로 법률의 정비 및 준수와 각종 행정적 조치, 정책적 지원프로그램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1일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국회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약 한달간 진행됐으며 조사는 연구원, 연구보조원, 노숙인당사자 등 3인 1개조로 구성된 6명이 참여했다. 조사자들은 계획ㆍ실행ㆍ결과 정리까지 일체의 작업에 참여했다.
 
조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방식과 쉼터 및 탈시설 불안정 주거거주 노숙인에 대한 방문조사형식으로 진행됐다. 심층면접으로는 거리 20사례, 쉼터ㆍ쪽방ㆍ고시원 등 불안정 주거생활 노숙인 10사례 등 총 30사례가 진행됐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23사례) 대구지역(7사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더불어 노숙인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의 노숙인에 대한 정부지원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노숙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잠자리와 식사해결의 어려움 △무료급식으로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행위 △비위생적으로 제공되는 질 낮은 음식△ 일반시민ㆍ경찰 등 공권력(폭력, 신분 매매, 명의도용, 공공부조의 착복, 강제철거 동원)과 쉼터 및 의료서비스 기관 등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인권침해 △노동환경으로부터의 배제 등이 지적됐다.
 
노숙인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항구적인 주거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 및 노숙 예방책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요구이다.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남기철 교수는 “주거시설을 갖춘 쉼터의 확보와 노숙인의 다양한 주거필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숙소 마련과 노숙인의 주거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참여의 방안도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노숙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노숙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주민등록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남교수는 “노숙인들은 명확한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없고 그에 따라 취직의 결격사유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숙인의 신분복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와 네트워킹의 취약과 노숙인에 대한 불법감금ㆍ강제 노역ㆍ입금체불 등 각종 노동력 착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노동력착취를 근절할 수 있는 법률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었다.
 
노숙인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간강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현장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일상적인 건강관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상적인 건강관리 구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리현장에 건강관리 센터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은 “의료서비스 접근과 서비스 과정에서의 차별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를 해야하며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급식을 개선하고 응급 잠자리를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책임연구원은 “노숙인 지원정책은 대빈곤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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