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막막할 경우에 오는 24일부터 한달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위해 정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선지원 후심사 방식의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연초에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지원제도의 기준과 지원방법, 절차 등을 담은 긴급지원복지지원법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하게 된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화재로 인한 거주지 소멸시에는 임시거주지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도 가능하며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길도 열린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 최저주거비가 적용되는데 최저주거비는 대도시(44만7000원), 중소도시(29만4000원), 농어촌(16만9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가 추가지급되며 긴급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출산 시에는 장제비와 해산비로 50만원이 지원된다.
 
이같은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해당하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계비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최고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소득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 152만원) 이하이며 재산은 대도시(9500만원), 중소도시(775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단,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도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지원신청은 본인과 이웃 등 제 3자가 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각 시ㆍ군ㆍ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신청하면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제도는 무엇보다 선지원 후심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탈출을 돕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지원 대상과 지원폭의 확대나 축소는 제도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검토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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