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기부와 나눔의 역할을 수행한 지 올해로 8년에 접어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그러나 모금회의 사업구조체계와 연간 2000억에 달하는 거액의 모금액을 배분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72년 모금회 설립이 미완의 일회성 실험으로 끝난 후 수많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그 출발이 지연돼 오던 모금회는 1998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기에 이른다.
 
그후 △관의 개입 방지와 정부로부터 운영권과 인사권 보장을 통해 민간의 자율과 독립을 구축 △중앙과 16개 지회의 구성으로 전국적ㆍ통일적 운영 △사회복지사업 이외에 민간비영리복지사업을 포함하는 지원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드디어 지난 1999년 통과된다.
 
민간복지사업자들과 사회복지계의 높은 관심과 기대속에 모금회는 사업을 활발히 수행해 온 결과 현재 모금회는 한해 2000억이라는 모금액 달성을 이루어 내고 있다.
모금회는 3월 현재 중앙에 53명, 16개 지회에 125명 등 총 178명의 상근직원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전체모금액의 10%내에서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약 200억에 달하는 액수로 과도한 경비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또한 모금회의 조직체계에 있어 이사회에 최고의결권한이 주어진 것에 대해 이사회의 권한은 법률에 의거해 부여된 것일 뿐 모금회의 실질적 주체인 기부자와 수혜기관 전체의 직접적 의사가 투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이 역설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겸 모금회 배분분과 및 기획분과위원회 이태수 위원장은 모금회의 개혁방안으로 법개정과 모금회 자체 운영개선안을 제시했다.
법개정안으로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현재의 명망가 위주에서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 혼합구조로 전환 △상근부사장 상임이사제를 도입해 실질적 지휘권을 부여 △모금회의 사회적 감시장치를 강화 △복지부는 포괄적인 지도권과 감독권을 통해 최종적인 처분권만을 갖고 통제권과 사전승인제 지양 △중앙은 모금과 지회 육성및 관리에 집중하고 배분역할은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모금회 자체 운영개선 방안으로는 기부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현재 대기업의 거액 지정기부위주의 모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풀뿌리 모금과 연중모금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 전개와 모금전문가를 육성해 선진모금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분사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사업이나 연구사업 등을 배제하고 일선 사회복지기관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 △과학적ㆍ합리적 사업방향의 설정을 통해 배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사업지원제에서 기관지원제로 변화를 주장했다.
한편 사회복지기관들의 모금회에 대한 인식수준 조사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원종단소속 사회복지기관의 시설장 법인신고시설 등 150개 중 8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지원을 받은 기관들은 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 3.4%, 만족이 10.1%인 것에 비해 불만족은 32.6%로 조사됐다.
 
또한 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의 투명성을 묻는 질문에 투명하지 않다(30.3%), 투명한 편이다(43.8%), 모르겠다(24.7%)라고 대답했다. 이는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50%를 넘지 못해 사업선정 투명성에 있어 불신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모금회의 활동이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에 새롭게 모금회에 대한 안팍으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어 모금액의 거대한 액수만큼이나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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