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노숙인 갱생책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노숙인을 무조건 범법행위의 대상자로 간주하는 수사, 일명 묻지마 수사를 하는 등 노숙인들을 사회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경찰의 노숙인을 향한 반인권적 작태를 시정하라는 분노어린 노숙인 관련단체들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노숙인 관련단체들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요구안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청앞에서는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이하 노실사) 외 25개 인권ㆍ사회단체는 경찰행정 개선과 노숙인 인권보장을 위한 입장과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실사와 노숙당사자모임 등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상담보호센터 및 쉼터이용자  남산ㆍ회현역, 남대문 지하도 등의 거리생활자, 노숙경험 쪽방생활자 등 총 190명을 상대로  노숙인 인권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노숙인 김 모씨의 49재 추모행사 중 사자춤이 공연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 항목은 범죄피해ㆍ형벌ㆍ수사관련사항과 거리응급의료지원사항 등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노숙기간은 약 1년 4개월 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2월 조사에 비해 평균노숙기간이 약 1년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갈수록 노숙인이 늘어나는 현실이 입증돼 우리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증명했다.
범죄관련부분에 대해서는 노숙생활동안 부당행위와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43.1%를 차지해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피해 중 폭행이 29%를 차지해 노숙인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노숙인은 26.6%인데 비해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62.9%로 높게 나타나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또한 형벌을 선고 받았을 경우 벌금부과가 45.8%였는데 이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노숙인으로 전락한 이들에게는 걸맞지 않는 형벌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노숙인들은 결과적으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대치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노숙인들은 벌금형을 받았을 때 노역으로 해결하겠다고  62.1%가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결국 노숙인들이 다시 노역일일생활로 인해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전락하고마는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조건 지하철에서 노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이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40.4%로 경찰의 일명 노숙인 대상 묻지마 검거가 자행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됐다.
 
수사 시 경미한 사안에도 무조건 유치장에 입감수사를 하는 경우가 37.5%로 노숙인들의 인권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상당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응급의료지원 부분 조사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노숙인의 건강상태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4.4%로 매우 높아 의료지원부분에서 가장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 건강체크를 거쳤다 하더라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85.3%로 노숙인의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해 소중한 인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의도적으로 지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노숙인무료진료비로 책정된 노숙인의료보호비를 15억원이나 미지급했다”며 “노숙인 무료진료소와 공중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숙인 김 모씨의 49재 추모행사로  공연된 부네굿 한 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월 3일 경찰의 호송과정에서 사망한 노숙인 김 모씨의 49재 추모행사로 망자의 넋을 기리는 사자춤과 부네굿 한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