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장애인보호시설(이하 시설) 성폭력에 대한 법의 칼날이 날카롭게 세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시설 성폭력과 관련해 △시설종사자 성폭력 친고죄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설종사자 피보호자 간음ㆍ추행시 처벌규정 신설이 명시돼있다.

법무부는 시설종사자의 직위,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현실과, 시설의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 고소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성폭력특별법 관련 9개 법안을 종합한 것으로 이달 제259회 임시회 때 반영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의견이 수용될 경우 시설 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개입이 가능해 사건의 해결과 가해자 처벌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장애인 성폭력은 제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ㆍ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에 의거, 수사가 진행된다.

즉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친고죄에서 제외돼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진술만으로 항거불능 입증이 매우 어려워 결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적용이 다반사였고, 장애여성계의 반발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기선 검사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수사ㆍ공소 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을 통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설은 말 그대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공익기관인데 이러한 곳에서 성폭력이 자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은 친고죄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돼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설종사자 성폭력의 친고죄 제외 뿐 아니라 처벌규정의 신설로 보다 엄격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설폭행ㆍ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계ㆍ위력의 수단을 사용한 것만으로 강화된 처벌규정(간음 7년 이하 징역, 추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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