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및 언어장애 등으로 직접 상담 및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희소식이 찾아왔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산하 장애인노동상담센터(이하 노동상담센터)는 ‘중증장애인근로자 찾아가는 서비스’(이하 찾아가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61.3%가 중증장애인으로 경증장애인에 비해 임금체불ㆍ부당해고 등 노동현장 내 부당행위에 더 많이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과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상담센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체ㆍ뇌병변3급 이상 등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직접 방문, 각종 노동문제에 대한 심층상담 및 구제절차의 대행 등을 실시해 권리구제와 더불어 취업연계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 상담하며 사안에 따라 공인노무사 등 노무전문가가 동행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노동부 진정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 적시에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중인 장애인이 실직 중인 경우 협회 직업재활팀과 연계해 취업도 알선할 계획이다.

접수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로 전화(02-754-3871 ~2) 및 팩스(02-754-1717), 홈페이지(www.kesad.or.kr)로 문의ㆍ신청하면 된다. 직접 접수가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대행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