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에서 교육지원법제정을 촉구하는 교육권연대 회원들 ⓒ2006 welfarenews
▲ 국회 본청 앞에서 교육지원법제정을 촉구하는 교육권연대 회원들 ⓒ2006 welfarenews
자녀교육을 향한 부모와 교육주체들의 열망이 헌정 사상 최다 의원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법안 제정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총 2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5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기자회견 당일 4명의 의원이 추가 서명함으로 총 229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 입법 사례 사상 유례 없는 일로서 총 296명의 국회의원 중 77.4%에 달하는 의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다.

교육지원법 대표발의자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2006 welfarenews
▲ 교육지원법 대표발의자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2006 welfarenews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103명으로 전체 126명 의원 중 82%가 동의했으며 열린우리당(103명)은 전체 143명 중 72%가, 민주당(11명 중 9명) 의원 82%가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경남과 울산이 100%, 인천이 12명의 의원 중 11명(91.7%), 충남이 10명 중 9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권연대는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무관심으로 방치,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던 국회의원들이 이제나마 장애인 교육현실을 통감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결과”라며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론을 떠나 하나의 마음과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권연대는 또 “이번 법안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법안 심의과정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태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아진 것 같다”며 “내 아이만 아니라 모든 아이를 위한 부모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명에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교육권연대 회원들 ⓒ2006 welfarenews
▲ 국회 본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교육권연대 회원들 ⓒ2006 welfarenews
특수교육법 한계점 개선,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하 특수교육법)이 법적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장애학생 부모, 교사, 장애인당사자, 교육전문가들이 지난 2년여 동안 새로운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한계점 때문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 현재 전체 장애학생 중 단 25%만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장애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교육의 기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권연대가 이번에 발의한 교육지원법은 장애 영ㆍ유아기부터 초중고,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정도ㆍ장애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지원의 내용은 특수교육, 영역별 치료교육, 전환교육(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관련 서비스(가족지원, 보조인력,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정보접근,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교육권 연대 한 관계자는 “학습 보조원과 치료교육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학계와 현장, 정부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차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의견 조율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13일부터 37일간 단식농성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14일 교육부 김진표 장관으로부터 △오는 7월 안으로 새로운 법안 발의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화 △시ㆍ
도교육청 내 특수교육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이후 국회의원회관과 각 상임 위 위원장실 등을 방문, 직접 교육지원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해 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