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 업무이관과 관련된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대한장애인선수위원회,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등 장애인선수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체육진흥기금이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4일부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진흥회)서 장애인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과 장애인종합수련원 관련 예산을 즉각 이관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장애인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설립됐고, 진흥회의 주 업무였던 체육 분야도 체육회로 이관됐으나 기금 관리는 진흥회 측에서 진행해오고 있다. 총 248여억원의 기금은 장애인올림픽 입상선수에 대한 연금 지급 등에 쓰이고 있다. 기금 이관이 지연되자 국민체육공단 측이 문화관광부 장애인체육과에 장애인선수들에 대한 연금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지난해까지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전액과 장애인선수촌을 조건 없이 이관할 것을 정부에서 결정했다”며 “조직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진흥회의 욕심과 집착으로 장애인체육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흥회 측은 “현재 기금은 재단 재산으로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야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음달 5일 이사회서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흥회의 일부 이사들이 정관 제7조 2항의 기금 사용 규정의 △장애인올림픽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연금지급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사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내용을 근거로 전액 이관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진흥회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니다”라며 “부처간 합의로 업무이관된 것은 사실이나 진흥회 재산으로 등재된 부분을 복지부에서 종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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