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체육진흥기금 이관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장애인종합수련원 및 복지진흥기금’을 아무 조건 없이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이관과 관련해 장애인복지진흥회와 장애인단체의 반대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선수들의 연금 지급이 끊길 위기에 놓이는 등 논란의 불씨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이관의 역사를 살펴보자.

이관 합의 내용 중 250억원의 장애인복지진흥기금은 문화관광부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88서울올림픽 잉여금(100억원)과 2002 한ㆍ일월드컵잉여금(15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한 것이며 문화관광부에서는 기금 전액을 인수하여 우수 장애인체육 선수의 연금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복지진흥회의 합의사항 이행이 미뤄지면서 우수 장애인체육 선수의 연금지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

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기관운영 경비 및 사업비는 복지부에서 국고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된 250억원 기금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연금재원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지난 2003년부터 기금의 이자수익 전액을 장애인체육 연금재원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진흥회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기금 이관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체육예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장애인선수 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체육예산에서 차지하는 국고 체육예산의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기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 체육기금에서 우수 장애인체육 선수의 연금재원을 확충해 가는 것 또한 용이한 일만은 아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1999년을 기점으로 사업 환경 변화와 금리하락ㆍ법정 사업 축소 등으로 재원 조달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2004년 1375억원이던 기금 수요가 2007년 2285억원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선수 연금지급액은 2004년 9억5500만원, 2005년 10억400만원, 2006년 12억5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250억원 전액이 이관되더라도 저금리 및 매년 연금지급 총액 증가로 이자수익만으로는 연금지급 부족현상 및 기금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금의 이관이 지연될수록 장애인선수의 안정적인 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은 분명하다.

기금의 조속한 이관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관이 지연된다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높다.

보건복지부(정부)가 장애인체육인들에게 건립을 약속한 2008년 북경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하여 건립을 추진 중인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을 보더라도 착공 지연은 물론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또한 소관부처가 달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국정지표는 ‘원칙과 신뢰’다. 따라서 부처간 합의사항의 이행은 참여정부의 틀을 지켜나가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과 수련원을 둘러싼 일반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계의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까지 상처 입을 수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이관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진흥회 역시 마찬가지다. 5일 열리는 이사회서 원활한 기금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장애인체육의 문제는 장애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원칙과 신뢰를 내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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