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수급권자의 진료일수가 급증하고 질적 내실화가 미흡하다고 제도혁신 추진계획안에서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 기관의 적정의료 실시와 건전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의료급여제도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높은 40개 시·군·구의 250개 의료기관에 대해 특별 실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실사는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처방내역 종합분석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부적정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가기준 위반, 진료비 과다청구 등 주로 진료내역을 기준으로 매년 5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실사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25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포함되며 실사내용도 진료내역·1000일 이상 장기 의료이용자·여러 의료기관 이용자의 수급권자 조회 등 수급권자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시·군·구청의 의료급여업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별실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상황은 수시로 공개, 실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특별실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고 현지 진료비심사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부정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징수·형사고발 조치 등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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