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했을 때 환자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하던 병원 환자식에 대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적용을 위해 관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난달 25일 개정·공포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식사는 일반식·치료식·멸균식·분유로 구분하여 보험을 적용한다.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하고,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식사비에 대해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본식대의 경우 20%,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적용하여 운영하기로 밝혔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할 비용은 최대 1825원, 최소 680원 이하가 되며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식대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해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더욱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환자의 선택에 의한 고급식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면서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조정했다.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요양기관은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가산금액이 설정되게 된다.

또한 요양기관에서는 제공하는 환자식의 종류별 가격과 환자의 선택에 의하여 비급여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이번 조치의 시행점검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조직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으로 환자들이 질 좋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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