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자격에 관한 위헌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1일 비대위 대표단이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찾았다.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유 장관은 의료법개정을위한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복지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시각장애안마사를 위한 할당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이 있었으며 이에 앞서 시각장애 안마사들을 공공기관이나 기업, 복지관에 직원들을 위한 건강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정작 마포대교에는 사태가 빚어진 지 근 2주 만인데도 뚜렷한 방안 없이 방문했다.

건강도우미제도에 대해서도 유일한 이동수단이 택시인 시각장애인들의 매일 출퇴근 시 비용의 문제, 직장에서 도우미 없이 화장실 출입 등의 기본생활이 어렵다는 점,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며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인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하면 맹학교는 현재 전국에 13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안마와 침구술 중심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안마사자격증 수지자는 약 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직업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약 4500명인데 실제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4000명, 이중 80% 정도가 안마시술소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맹학교가 지난 2003년말 졸업생 12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마나 침술 관련 직종을 택한 사람은 667%에 머물고 있으며 안마나 침술 강사까지 합하면 안마 관련 직종 종사자는 75%에 그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이익섭 교수는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해 “법리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재판관들의 사회적 안목이나 현실감이 떨어진 판결”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다양한 직업개발과 우선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마사 자격을 복지부령으로 규정한 부분이 포괄적입법위임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자격을 보장해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는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차원인 인권의 개념으로 봐야지 보다 많은 ‘수’의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국회방송 ‘좋은세상 열린토론’에 참석한 안국법률사무소 대표 정희찬 변호사는 “산업안마사제도로 시각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안마교육기관 입학자격에 쿼터제를 도입해 보장해주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강대학교 법학과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규정한 부분을 최대한 피해서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체입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우선적 처우로서 취업이나 교육의 할당제를 통해 특혜를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미국의 경우 변호사, 의사를 포함한 모든 직업에 시각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이는 장애라는 약점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장애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보다 살릴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움직임과 함께 모든 직업군에 시각장애인들의 진출이 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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