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자격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자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안마업권회복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나 의료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합의를 이뤘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보건소 등에 시각장애 안마사들을 건강도우미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보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결과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안마사제도에 대한 법적인 논의는 지난 2003년 의료법 67조에 대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면서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는 안마사제도에 대한 규칙을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 즉 의료법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밝혔다.

비대위 권인희 위원장도 지난 8일 국회방송 ‘좋은 세상 열린토론’에 출연해 “지난 1970년대부터 불법안마사들이 나오기 시작해 몇 년 전부터는 한 달간 교육으로 안마 자격을 주는 일부 불법안마사들을 양산하는 단체가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관리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기초지식도 없이 마구잡이로 양산된 안마사와 새로운 제도권 안에서 양산된 안마사, 기존 안마사라는 세 부류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 의료행위 가 더욱 성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판결에 앞서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된 상태에서 안마사 자격제한을 풀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국회방송 ‘좋은세상 열린토론’에서 “일본의 경우 지난 1964년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사 자격을 일반인들에게 열었지만 침구술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장애인들을 위한 연금제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놓은 뒤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이익섭 교수도 “위헌 판결 이전에 장애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실제로 검증을 해본 뒤에 내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길바닥에 내몰고 이제 와서 직업개발을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교육부에서 지정한 맹학교 교육을 모두 안마시술에 관한 내용으로 편성해 놓고 위헌이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사태가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서 비롯됐다는 의견 뿐 아니라 안마사협회 구임원단들의 늑장대응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마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위헌판결이 있기 전, 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헌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판결 연기 신청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안마사협회 나종천 전 회장은 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며 대의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스포츠마사지 측에서의 법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안마사협회 측과 갈등이 빚어지던 몇 년 전부터 일부 회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안마사협회 전 회장단에서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이유로 새롭게 권인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사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시위는 그칠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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