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 등 노인가정에서 방문간호수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부산 북구·광주 남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북제주)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간호협회 등을 방문간호 기관으로 지정해 간호수발 제공을 시작한다.

간호수발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시범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하여 수발인정을 받은 자로 지난 4월부터 방문조사를 통해 수발보험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수발보험대상자는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 지시서’를 첨부하여 방문간호기관에 이용을 신청하면 간호수발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간호수발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유효기간 내에도 변경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만5000원, 보건소·보건지소 4000원이다. 또한 어르신의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수발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3만5000원, 보건소·보건지소 9000원이다.

이용자는 발급비용의 2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면제·저소득층 10% 경감)를 지시서 발급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 당 3만1000원이며 이용자는 비용의 20%인 6200원을 이용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경로연급지급대상자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비용의 10%인 3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수발을 통해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후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간호수발 사업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부는 앞으로 취약아동 발달지원, 학교사회사업,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간호수발 사업 수행방식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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