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일자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3일부터 6개월간 ‘문화유적지관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노인일자리사업 공공부문 신규일자리로 실시되는 문화유적지관리사업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훼손이 우려되거나 주변환경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44개 문화유적지를 돌보는 일이다.

이 사업은 지역사정에 밝은 만 60세 이상 노인 124명이 참여한다. 참여노인들은 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적지에 대해 유적지내 안전사고 예방·유적지 훼손방지·주변환경정비·관람안내·질서유지 등 문화 유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3~4시간이며, 주 3~4일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하게 된다. 임금은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되며 부대경비는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참여한 노인은 소양교육(일자리사업 안내·안전사고 예방·친절교육 등)과 직무교육(문화재 기본소양 교육·문화재 관리 방법 등)을 받고 관리사업에 투입됐다.

한편 복지부는 문화재청과 협력해 문화유적지관리사업을 포함해 문화유산해설사업, 문화유적정화사업 등 노인이 참여하는 문화유산보존·관리 및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종가집(47개소)관리사업에도 노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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