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장향숙 의원,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 87명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2호’에 대해 “정부가 규칙제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며 마포대교남단 교각, 국회 앞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2명의 시각장애인이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87명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제출을 통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제5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법개정기획단’을 구성해 과임금지의 원칙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출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안마자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로 하여 법률에 규정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경비보조에 관한 조항도 안마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발의의원 명단(총 87명)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종률,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학진, 박기춘, 박상돈,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서재관, 선병렬, 송영길,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관철, 이기우, 이미경, 이석현, 이시종,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동채, 정봉주,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지병문,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홍미영, 홍재형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