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장애인신문 DB ⓒ2006 welfarenews
▲ 사진/ 장애인신문 DB ⓒ2006 welfarenews

장애인보조견 활성화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인보조견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개선책 마련 권고에 대해 관계부처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은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거절 예의조항의 삭제 △주거시설에의 차별금지 신설 등 장애인복지법 제36조 개정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퍼피워킹 자원봉사자 등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대상 확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건교부장관은 보조견을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보조견 사용자가 도시공원 등 출입 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공문서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시ㆍ도 자치단체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보조견사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복지기금 3360만원을 확보, 관련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애인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지난 4월 8일 제도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보조견 사업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차원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라며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사유를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보조견은 111마리, 양성기관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이삭도우미개학교 2곳에 불과하다.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실제 정부의 지원정책은 매우 미비한 편이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 △보조견 출입거부 조항 폐지 △주거시설에서의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보조견의 접근권 보장 대상 확대(훈련사나 퍼피워킹 자원봉사자 등) △장애인복지법 보완 등 활성화정책 수립할 것, 건교부장관에는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에 출입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각 시ㆍ도 자치단체장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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