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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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정치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고경화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명의 국회의원들은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등 처우 개선 문제가 시급한 현실”을 제시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안 제7조제3항제7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있어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5호의 신설) △시설종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및 안 제35조의4 신설) △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사회복지시설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에 공을 세운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50조) 등이다.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경화·우제창·안명옥·정문헌·황우여·정병국·엄호성·정화원·박찬숙·정의화·이시종·이계경·이인기·신상진·정동채·박재완·김기현·김우남·장복심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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