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시설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18세가 되면 대학재학·직업훈련 및 질병·장애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시설을 떠나 자립해야만 한다.

이에 지난 7일 문병호 의원은 시설 퇴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 및 아동복지 단체가 퇴소아동에 대해 주거제공·자립정착금 지원(평균 200만원)·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구체화하고 자립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시설 퇴소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보호 및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지원 등 자립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자립을 위한 취업상담, 알선 및 직업훈련 등 취업서비스 제공, 자립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실시토록 함(안 제11조의2)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활성화 및 시설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자립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비영리 법인을 지정해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설치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의3) △자립지원센터 업무로 아동복지시설 보호 및 퇴소아동에 대한 취업알선 및 진학상담 등 취업 ·진학서비스 제공,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자립지원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립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협력체계 구축 수행(안 제11조의4)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