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이하 정보격차해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제품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제8조는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를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ㆍ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으로 규정했다.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 제7조는 장애인ㆍ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증진을 위한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는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정보통신제품 규정을 통해 장애유형을 포괄하면서 올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 명시된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정보통신제품 외에 △정보격차해소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내에 속해 정보격차해소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통부 차관, 위원은 위원회에 속한 기관의 고위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은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실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되는 한편,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성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편, 전화 및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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