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현장. 왼쪽부터 김형민 보좌관, 이성규 교수, 노동부 심경우 장애인고용팀장  ⓒ2006 welfarenews
▲ 토론회 현장. 왼쪽부터 김형민 보좌관, 이성규 교수, 노동부 심경우 장애인고용팀장 ⓒ2006 welfarenews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2% 달성을 위해 장애인특례입학 및 편입기회 확대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실 김형민 보좌관은 지난 24일 열린 장애인 교원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서 “현재 3개의 교육대에서만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전국 11개 교육대로 확대하고, 정원 외 3명의 인원에 대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할 경우 현재 예정된 인원 4600명을 달성하려면 139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 일정비율 장애인 입학의 의무화와 편입 확대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형민 보좌관은 “500명 기준 정원의 10%인 50명의 장애인 입학을 의무화할 경우 4600명 충원에 8.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와 더불어 일정 정원 입학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에서 제23조제2항 단서로 인해 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제23조제2항은 교사의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대체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특례입학 및 편입 교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교원양성 대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민 보좌관은 “따라서 장애인 교원 진입 저해의 근본적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애인 특례입학ㆍ편입 확대 외에 △장애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예ㆍ체능 등 교육과목에 대한 보조교사제 의무실시 및 처우개선 △대학교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조사 실시 및 예산지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개정 △학부모 등의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김 보좌관은 “장애인 특례입학ㆍ편입 확대를 통해 장애인 학생을 늘리고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예ㆍ체능 과목 및 신체검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해 장애인 교원양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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