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기존 법률과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 정부와 장애계는 지난달 발족된 장차법 민관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의 3차 회의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정부는 기존법과 장차법의 중복에서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차법에는 기본법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장애계는 기존 법률은 지원법인 반면, 장차법안은 권리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장차법안 제7~29조 내용이 기존 법률과 중복, 상충하는 부분과 이에 대한 개선 여부를 놓고 팽팽한 토론이 전개됐다.

정부는 “장차법안의 각 영역 세부 내용은 특수교육진흥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며 “중복되는 부분을 유지하고 장차법을 제정할 경우 문제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 기존 법은 장애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등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은 “기본법적 개념으로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담고, 구체적 내용은 각 부처 소관 개별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그 곳에 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계는 “기존 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 법률이 지원과 규제를 한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가 직접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복되더라도 장차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법률에도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나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내용에 한하므로 개별 장애인의 차별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며 “장차법안의 내용이 기존 법률과 반드시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장차법안의 권리구제 기능은 다른 기존 법률과의 차별성이자 법안의 정체성이므로 이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장애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막을 내렸으며 기획단은 오는 27일 열릴 제4차 회의에서는 3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별도의 장차법 입법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일차적으로 정리할 것에 합의했다.

장애계는 기존 법률을 최대치로 수정할 경우를 상정한 검토안을, 각 부처는 장애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검토안을 마련해 오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에는 기존 9개 부처 외에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4개 부처가 새롭게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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