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욕실ㆍ화장실 및 목욕장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 사용에 관한 근거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4일 욕실ㆍ화장실 및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제43조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 및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건설업계 자율에 맡겨왔던 실정.

또한 산업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미끄럼방지타일’도 포함돼 있지만 건설업체들의 시공의무는 없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는 사고 당사자의 부주의로만 취급돼 왔다.

심 의원이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노약자ㆍ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이들의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한 욕실ㆍ화장실 및 목욕장 내부마감의 법률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심 의원은 “그동안 욕실ㆍ화장실 및 목욕장 등의 바닥용타일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바닥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어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앞으로 건설업자는 바닥의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건축물의 경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의 시공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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