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문병호 의원실> ⓒ2006 welfarenews
▲ <사진제공/문병호 의원실> ⓒ2006 welfarenews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는 신용불량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 행위를 제한하는 법제정이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최근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계속 채권추심을 하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올해 들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일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고객들의 부채증명서 발급을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은 사람들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변칙 채권추심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채무 면책을 받고도 빚 독촉에 시달려 온 신용불량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면책을 받은 개인 채무자에 대해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추심행위를 한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과 △채권ㆍ채무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남은 빚이 전액 탕감된다. 또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 후 채무변제 계획을 세운 뒤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착실히 갚아나갈 경우 남은 채무를 변제받게 된다.

문병호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1만3931명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에만 5만명, 올 상반기 개인회생 신청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7% 증가한 2만797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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