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무원시험이 달라진다. 경기도는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확대답안지(356mm×216mm)를 제5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지난 7월 경기도에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응시자를 위한 편의조치를 제공하라”며 “관련법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다른 시ㆍ도들도 지방공무원시험에 있어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편의제공을 할 것을 기대한다”며 타 시도에 대한 편의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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