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시작 전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세미나 시작 전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의 현재실태를 되돌아보고 향후 활동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보고대회 및 법적보장에 대한 방향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는 정부지원 센터인 광주우리이웃·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방자치단체지원센터인 울산·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지원센터인 굿잡·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보고로 1부 행사가 진행됐다.

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생활지원제도와 활동보조인제도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장향숙,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자립생활센터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 세미나 참석자들이 자립생활센터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06 welfarenews
사업보고 후에 2부 행사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법적보장에 대한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자립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독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근거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제도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보조인제도를 포함한 자립생활의 제도화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 자립생활의 법적보장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앞서 법적근거 마련과 한국형 모델을 정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 DPI 윤삼호 정책팀장은 “장향숙, 정화원 의원의 개정안이 이전의 여러 장애인복지법개정안들에 견주어 진전된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만큼은 국회와 장애운동이 연대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자립생활 관련 조항은 이번 회기 내에 꼭 성취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사무관은 “현재 활동보조지원제도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의거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제도발전을 위해 명확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자립생활의 이념과 한국적 모델 정립, 제도 시행의 경험 등을 참고해 향후 활동보고관련 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입을 모아 올해 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