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건재해야만 나라가 건재하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단순한 명제가 더 이상 단순하게만 여겨질 수 없는 세상, 가족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입만이 가족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진퇴양난의 형세.

저출산ㆍ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 이 모든 현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급급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사회를 만들겠다며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함께 가는 가족 2010’을 발표했고 국민들의 관심은 하나로 모아졌다.

이번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전문가,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지난 28일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 세대간 조화 실현’과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6개영역에서 총 14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족돌봄의 사회화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책- △아이돌보미 연계사업 추진, 육아휴게소 운영, 지역육아지원 망 구축 등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신축 위한 제도 개선 △보육ㆍ교육료 지원확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개선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책-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방안 검토△장애아 가족 돌봄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노인요양 보호시설 인프라 확충 △저소득 취약가정에 위한 가사ㆍ간병 도우미 지원확대

◎직장ㆍ가정의 양립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검토 △가사양육 참여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ㆍ상담ㆍ홍보 활성화 △육아휴직 활용사례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 방안 검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산전후 휴가급여 사회부담 및 유산 휴가 법제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 검토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기혼여성을 위한 여성 재고용 장려금제도 활성화,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및 여성취업관련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직업 훈련의 다양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한부모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가칭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한부모가족지원종합계획 마련 △이혼가정의 양육실태 조사 실시, 합의 이혼 시 자녀 양육 사항 합의 의무화 및 집행력 확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 강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생활지원 확대
다양한 소외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 및 직업훈련 강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 및 무상교육지원 대상 확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직장환경 조성- △가칭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제정추진 △탄력근무제, 주5일 근무제 등 근로형태 유연화 추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장 범위 278개소(,05년)에서 817개소(,06년)으로 확대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도입
지역환경조성- △가족친화마을 조성과 인증시스템 마련
안전한 가족생활환경 조성- △가정폭력예방체계 강화와 피해자 긴급구조전화 1366센터 설치 운영 △피해자 지원 one-stop 지원센터 설치 운영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 문제 예방책- △호적법 대체할 국정및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정 추진△가족문제 예방체계 구축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가족정책의 총괄 조정체계 정비책- △통합적 가족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 전국가족 실태조사 실시 및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가족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검토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및 시ㆍ도 건강가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한 가족정책추진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치 및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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