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실종아동 및 장애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2006 welfarenews
▲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실종아동 및 장애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2006 welfarenews

지난해 12월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및 정신지체·발달장애·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 관리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으나 정작 실종아동 찾아주기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 도입 이후 시행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이 좀처럼 줄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실종아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인식개선 분야, 제도개선 분야, 장기실종에 대한 대책으로 세분화하고 단계적으로 주진할 계획이다.

△인식개선 분야

법률 시행 후 현재까지 1년이 경과했지만 ‘무연고자의 불법양육과 불법양육 행위를 발견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고의무 불이행 및 불법양육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신신고기간을 성정,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되는 불법양육자 등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불성실한 대처로 실종이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신고의무자 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정례화 할 계획이다.

더불어 0∼7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컨텐츠 및 교육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e-mail을 활용하는 등 실종아동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미아 서포터즈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분야

복지부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시보호 시설’을 시·도별로 특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일시보호시설이 없어 입소가 가능한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겨지게 돼 ‘일시보호 시설’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미신고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장이 무연고자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상카드를 제출토록 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연고자를 시설 등에 입소시키려는 가능성을 줄일 방침이다.

△장기실종에 대한 대책

복지부는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실종아동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보호자의 정서적 문제해결 및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실시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긴급방송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종사건은 성격상 광역범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경찰청 소속 ‘실종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변재진 차관은 “종합대책이 추진되면 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으로 고통 받는 가정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체계 정비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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