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장애인대회 현장  사진/ 김성곤 기자 ⓒ2006 welfarenews
▲ 1일 장애인대회 현장 사진/ 김성곤 기자 ⓒ2006 welfarenews

올해 장애계 이슈와 초점은 ‘인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006 장애인대회에서 제기된 이슈와 논점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장애여성의 인권, 활동보조인제도, 산재장애인의 의료와 인권,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공통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패러다임이 공급 중심의 ‘복지’였다면 수요 중심의 ‘인권’으로 변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장애계가 힘을 합쳐 추진해온 장차법은 그 변화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임종혁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법률로서 제정된다면 장애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라며 “장차법은 처벌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을 알리고 예방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사회적 인권감수성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역사적 합의를 이뤄 한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군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을 사회적 가치지향점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투쟁 역시 시혜와 동정을 넘어 당사자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DPI 김대성 사무처장은 “권리조약은 국제수준의 장애인인권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며 “권리조약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 도입한다면 장애인 인권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 소수자,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장애여성과 산재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사무처장은 장애여성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며 장애여성의 노동권, 모성권, 교육권 확보 및 법과 제도의 성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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