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계 이슈와 초점은 ‘인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006 장애인대회에서 제기된 이슈와 논점을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장애여성의 인권, 활동보조인제도, 산재장애인의 의료와 인권,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등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공통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패러다임이 공급 중심의 ‘복지’였다면 수요 중심의 ‘인권’으로 변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장애계가 힘을 합쳐 추진해온 장차법은 그 변화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임종혁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 법률로서 제정된다면 장애인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것”이라며 “장차법은 처벌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을 알리고 예방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사회적 인권감수성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역사적 합의를 이뤄 한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군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을 사회적 가치지향점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투쟁 역시 시혜와 동정을 넘어 당사자 권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DPI 김대성 사무처장은 “권리조약은 국제수준의 장애인인권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며 “권리조약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 도입한다면 장애인 인권 뿐 아니라 비장애인과 소수자,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장애여성과 산재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사무처장은 장애여성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며 장애여성의 노동권, 모성권, 교육권 확보 및 법과 제도의 성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