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으로 제시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경제계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될 ‘기초노령연금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8명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제도 시행 시 60%수준)에게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8만9000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08년 1~6월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7월부터는 65세로 확대 시행한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각각 16.5%씩 감액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소득기준 하위 60% 안에 들어가는 노인인구가 2008년 1~6월에는 180만명에 이르고 7월 이후에는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시행 첫 해인 오는 2008년에는 2조4000억원이, 2009년에는 3조3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정부는 당분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등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중 지방비 분담률은 시ㆍ도의 사정에 따라 10~60% 범위에서 차등을 두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예산확보 방안에도 불구하고 향후 2030년쯤에는 지급규모가 20조 원대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재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하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여당안 대로라면 예산 분담이 지차체가 60%, 정부가 40%가 되는 경우도 발생, 지자체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사각지대가 없는 국가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하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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