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1종 의료수급권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종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종수급권자에 대해 의원급은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

다만 의료비용이 필수적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자와 입원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부과에 따라 선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실태를 고려해 금액을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길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수준은 1인당 월 6000원으로 책정된다.

또한 복지부는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3월 진료분을 분석한 결과 수급권자의 중복처방비율이 18.5%에 달하고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도 건강보험가입자는 1.5%인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8.1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선택병의원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진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90일 초과한 수급권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180일 초과한 수급권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은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1곳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복합질환자의 경우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 의료급여 정책이 수급자, 급여대상 확대 등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결과 사각지대 해소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라며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가 지난 2006에 비해 오는 2007년 예산이 35%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제도의 질적 발전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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