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장차법 연내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단체결의대회 현장 ⓒ2006 welfarenews
▲ 지난 6일 장차법 연내제정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단체결의대회 현장 ⓒ2006 welfarenews
여야 장애인의원이 같은 날 입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논의에 불씨가 당겨졌다.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장차법 입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9월 발의된 민주노동당의 장차법안을 포함, 여야 3당의 입법안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장향숙 의원안은 지난 8일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를 통한 당론발의여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장차법 연내제정 및 민노당 발의안 원안통과를 주장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측은 장차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노당 안 하나만으로는 심의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발의로 본회의 상정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의견이다.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일단 여야 3당이 장차법 제정에 관심을 가졌다는 의미이며 세 안이 함께 올라감에 따라 병합심의 가능성이 커졌다”며 “원안통과가 최종 목표지만 일단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화원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은 “여당도 당론발의를 했고, 야당도 심의에는 이견이 없다. 늦어도 4월까지는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나라당도 당론화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우리당 안과 정화원 의원안은 각각 기존 안과 얼마간 차이를 보여 심의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추련 측은 논의가 우선이지만 원안통과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요구사항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1인시위 등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 안의 경우 장애계의 핵심적 요구사항인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를 담보하지 못했다. 우리당 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을 고려해 인권위 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를 명시, 시정기구 일원화를 담았다. 이에 반해 정 의원안은 장애계의 요구대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장향숙 의원실 김명신 비서관은 “장차법의 17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부처간 합의, 수용이 중요하다”며 “장애계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단 논의와 통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해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원화의 단점을 보완키 위해 법무부 장관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정화원 의원안은 가족ㆍ가정 내 차별문제와 정신지체ㆍ발달장애인의 차별문제를 따로 다루지 않아 장애계의 불만을 샀다.

김용환 비서관은 “가족ㆍ가정 내 차별은 우리나라의 정서상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었고, 정신지체ㆍ발달장애인 차별문제는 장애유형별로 따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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