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가 종전의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외국인 특례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가 도입돼 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게 된다. 수급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다.

△희망스타트사업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희망스타트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올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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