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운영 절차가 종전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장애인(1~2급)으로 등록됐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장애인(1~2급)으로 진단 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인(1~2급)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바뀐다.

△부양수당 지급대상 확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은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장애아동1급 보호자)을 지급했으며 지급액은 장애수당은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이었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월7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계층 등록 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며 지급액은 장애수당은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이 지급된다.

△상담전화의 통합·운영
종전에는 보건복지 관련 상담 전화가 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등 개별적으로 개통·운영됨에 따라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통합적 서비스가 곤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통합·운영하게 되며 이전의 상담전화번호는 결번으로 안내된다. 다만, 아동학대(1577-1391), 노인학대(1577-1389), 푸드뱅크(1688-1377) 상담전화는 129와 함께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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