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인권위에 받아들여져 개선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조치는 지난해 8월 30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 위한공동투쟁단의 일원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선포 결의대회에 참가했던 공모 씨 등 51명의 진정내용이 인정돼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결의대회에서 공동투쟁단은 애초에 집회장소로 신고했던 세종로 소공원이 아닌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옮겨 집회를 가졌다. 이에 경찰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을 근거로 이들을 서울시내 15개 경찰서로 연행했으며 진정인들도 함께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와 분리돼 연행됐으며 조사가 끝난 자정 무렵임에도 대중교통편에 대한 대책 없이 귀가 조치됐다. 이에 진정인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3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진정서가 접수된 후 인권위의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연행 시 전동췰체어에서 끌어내려졌고 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전동휠체어가 도착하지 않아 정신적 불안을 겪은 점 △연행된 경찰서에 여성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점 △조사가 늦은 시간에 종료돼 자정 무렵의 늦은 귀가에 대한 배려가 없던 점(일부 경찰서 제외) △유치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장 근무자나 함께 유치된 활동보조인이 신체 활동을 보조했으나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이 인권침해 사항으로 인정됐다.

이에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 향상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경찰청 직원을 도우미로 지정·통보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조사·유지·귀가 등에 따른 신체적 활동을 보조하고 정서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성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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