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는 7월 1일이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주년을 맞게 된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보험료를 하향조정하고, 보험료 경감기준을 완화해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소득이 360만원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3000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 24만8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10%~30% 경감해 주게 된다.
이럴 경우 연간 총 513억원 정도의 예산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실질 소득의 증가 없이 재산과표 인상만으로 노인·장애인 등이 경감대상에서 제외돼 오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취약계층 건보료 인하 또는 경감 확대 조치에 따라 총 40만세대 연간 54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하향조정 및 경감확대로 감소되는 건강보험 재정확보를 위해서 연간 109억원으로 추산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 인상과 보험자 경영혁신 강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보험료 공평부과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충당할 계획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7월 1일이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주년을 맞는다. 건강보험은 지난 30년간 만성적인 저투자 상황에서도 4700만명 국민에 대한 의료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국민 의료이용량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을 “보험료 부담에 있어 더 공평하고, 더 효율적이고 장기 지속가능한 차세대 건강보험 NHI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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