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18만명을 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독립보행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선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7일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하나인 보행 지도사를 제도화하고 양성과정을 전문화해 보행지도 재활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 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각장애인 보행 지도사 전문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맹학교,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서의 보행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959년부터 보행 지도사를 양성해 지난 2001년을 기준해 1383명의 보행 지도사를 배출했으며 일본은 지난 1970년부터 보행 지도사 양성을 시작해 지난 2005년에는 678명의 보행 지도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지난 1978년을 시작으로 현재 130명에 이르는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 대만과 홍콩도 보행 지도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69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보행 지도사 양성과정’에 참가한 요원 2명이 국내에 보행 지도사를 처음 소개한 이후로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보행 지도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행지도는 특성상 교실수업과 같은 ‘지식전달’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몸으로 체득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맹학교에서는 일반과목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 1명이 전체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복지관도 보행 지도사가 없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근거해 국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과 정책,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라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복지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사유를 밝혔다.

또한 “지도사의 양성과정을 단기 연수과정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전문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 실습을 쌓게 해야 한다”라며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하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복지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복지부에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복지부가 받아들인다면 보행 지도사라는 전문직 개설과 시각장애인의 재활의 업그레이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