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동대책위의 기자회견 현장 ⓒ2007 welfarenews
▲ 13일 공동대책위의 기자회견 현장 ⓒ2007 welfarenews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의료급여개악안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지난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의료급여 개정 자체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과 치료권을 빼앗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의료비용이 필수적인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와 입원환자를 제외한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의원급은 방문당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는 2000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도입에 따른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1인당 월 6000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수급자의 1000원, 2000원은 부자들의 10만원, 20만원의 가치와 같다고 보면 된다”며 “빈곤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밝힌 개정사유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과다는 정확한 근거가 아니며, 손쉽게 통제 가능한 수급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진료비 급증에 따라 누수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 원인으로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와 공급자과잉 및 부당청구 증가를 꼽았다.

공동대책위는 “공급자와 수급권자 모두에게 도덕적 해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재정누수의 근본원인을 수급권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보다 손쉽게 통제할만한 대상을 찾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수급권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제도시행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당사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공동대책위는 이번 의료급여 개악의 책임은 복지부 유시민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심재옥 최고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위협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며 “유시민 장관은 이번 개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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