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며 많은 농성을 벌였던 의료급여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종 수급권자들은 7월1일부터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해 10월 제도의 개정 방침에 대해 필요성을 역설한 시점부터 큰 논란과 반발이 있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12월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러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앞장서서 가난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건강권을 빼앗아가는 개정이라고 반대했다.

건강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 부분에 대해 침묵을 유지해 왔던 인권위에서도 이번만큼은 반대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난 15일 의료급여제도가 개악이라며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복지부를 비난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이들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개선치 않고서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종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측 관계자는 “의료급여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개선안이 결코 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닐것이다. 수급권자들을 의료재정 누수요인의 원인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동이고 사회복지에 어긋난 행동이다” 라고 표명했다.
이어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측의 입장도 전달하면서 “개별급여 형태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면제 받았던 대상자를 확대함은 물론, 현재의 40%인 수급자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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