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이 법사위 심의를 통과한 후 그동안 투쟁했던 표어를 들고 함박웃음을 짓고있다.   ⓒ2007 welfarenews
▲ 장차법이 법사위 심의를 통과한 후 그동안 투쟁했던 표어를 들고 함박웃음을 짓고있다. ⓒ2007 welfarenews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서 6일 국회 본회의 심사만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7년간의 장애인계와 당사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일법안으로서 보건복지 상임위에 상정되었던 장차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를 거쳤으며 2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에 74개의 안건 중 17번째로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지난 2001년부터 장애계에서 논의되어 추진되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 조사, 시정조치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인권위의 시정조치 이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시정명령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하기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제정의 열망 때문에 처리에 신중하지 않은 부분 없이 충분한 검토를 하였냐.”는 질문에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충분히 여러 해 동안 정부 안팎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오랜 진통을 겪은 법안이니만큼 서두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옥순 사무국장은 “장차법 내용 중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장차법 제정에 한걸음 다가 선 것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본청 입구에서 법률안 심의 결과를 기다리던 많은 장애인들은 법률안이 통과되자 서로 축하의 말을 건네고 얼싸안으며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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