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 관리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된다.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어린이 건강저해 ․ 정서저해 식품의 유통 ․ 판매 금지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에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 지정 ▲어린이 건강저해 ․ 정서저해 식품의 유통 ․ 판매 금지 ▲패스트푸드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광고의 제한 및 금지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 도입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08년부터는 학교 구내와 보호구역내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트랜스지방 함유식품,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며, 지방이나 당, 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비만이나 질병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에 대해 광고시간을 제한하거나 통제하게 된다. 어린이들이 함유된 영양성분과 그 양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지방, 당, 나트륨을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신호등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백원우 의원은 “현행 법체계에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으나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확정하는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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