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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경화의원, 윤호중의원, 현애자의원 의료연대회의는 공동으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과 의료공공적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회의 임준 정책부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재정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별로 핵심적이지 않은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등에 대해 쟁점이 형성되면서 의료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제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시민사회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씨는 “영리법인 인정 조항을 제외하면 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상업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져올 정도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 산업화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가설, 비전속 의료 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과 가격 계약 허용, 복지부령 위임을 통한 부대사업 전면적 허용 가능,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애자의원도 토론을 통해 개정안 내용 중에 의료의 영리와 관련된 조항이 상당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 개설하고 비전속 의사를 계약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전달체제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 작업반에 참여했던 신현호 변호사는 “개정 작업반 10명의 위원 중 6명이 의료공급자 대표이고 시민대표는 2명에 불과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그 결과물 또한 의료의 영리화를 조장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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