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시설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도시 전체나 건축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서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만 집중했지만 앞으로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장애물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작업을 거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관련 공사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인증제를 신도시,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교통수단, 기존의 도시, 도로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증제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9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불편했던 점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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