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달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하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활동보조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서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이달부터 계속해서 제공된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13일까지 각 읍, 면,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5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의를 최대한 반영했다.
복지부는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원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로는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보조 등의 신변처리 지원과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의 가사지원, 낭독이나 대필 보조, 이동보조가 있다.
또한 활동보조사업은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 바우처를 도입한다. 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사무관은 “전자 바우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다. 바우처 단말기를 확대 배치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계좌를 만들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편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측은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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