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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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중증장애 등록을 하려면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올해 4월부터는 장애수당 지금대상 중에서 신규등록, 재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 등록을 해야 한다.

장애등록 신청 당시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라도 07년 4월 1일 이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탁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졌지만 허위로 등록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 중증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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